제850조(유언에 의한 친생부인) 부(夫) 또는 처(妻)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>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…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다음 조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