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842조(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)제2관 재판상 이혼

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5절 이혼제2관 재판상 이혼

제842조(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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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42조(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)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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