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841조(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)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.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다음 조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