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839조의3(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)제1관 협의상 이혼

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

제839조의3(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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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9조의3(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)

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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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