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31조(특유재산의 관리 등)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, 사용, 수익한다.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다음 조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