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825조(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)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

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

제825조(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825조(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)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