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20조(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)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(胞胎)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 <개정 2005.3.31>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80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다음 조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