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80조(잔여재산의 귀속)제4절 해산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

제80조(잔여재산의 귀속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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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조(잔여재산의 귀속)

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.

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.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
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