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07조(혼인적령)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27>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이 법령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이 법령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…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다음 조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