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02조(성년후견과 약혼)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80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1조약혼 나이 다음 조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