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79조(가족의 범위)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

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

제779조(가족의 범위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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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9조(가족의 범위)

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