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75조(인척관계 등의 소멸)제1장 총칙

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1장 총칙

제775조(인척관계 등의 소멸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. <개정 1990.1.13>

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 <개정 1990.1.1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