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6조(총회의 의사록)제3절 기관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

제76조(총회의 의사록)

2025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76조(총회의 의사록)

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