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60조(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)제5장 불법행위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5장 불법행위

제760조(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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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0조(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)

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.

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