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32조(화해의 창설적효력)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. 제1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1조화해의 의의 다음 조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