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29조(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)제14절 종신정기금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4절 종신정기금

제729조(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