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28조(해제와 동시이행)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53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다음 조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