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24조(청산인의 직무,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)제13절 조합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

제724조(청산인의 직무,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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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4조(청산인의 직무,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)

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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