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.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