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20조(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)제13절 조합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

제720조(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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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