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20조(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)제13절 조합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

제720조(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720조(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)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