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10조(조합원의 업무, 재산상태검사권)제13절 조합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

제710조(조합원의 업무, 재산상태검사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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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0조(조합원의 업무, 재산상태검사권)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