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09조(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)제13절 조합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

제709조(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