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08조(업무집행자의 사임, 해임)제13절 조합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

제708조(업무집행자의 사임, 해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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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8조(업무집행자의 사임, 해임)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