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704조(조합재산의 합유)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벤처투자법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…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…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·지문·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· 신탁에 관한 등기 · OX · #15383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,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.문제 이전 조제703조조합의 의의 다음 조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