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703조(조합의 의의)제13절 조합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

제703조(조합의 의의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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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3조(조합의 의의)

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