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87조(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)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0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7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…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다음 조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