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제11절 위임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위임

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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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

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