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74조의9(강행규정) 제674조의3,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(2단)이 법령제674조의3이 법령제674조의4이 법령제674조의6이 법령제674조의7이 법령제674조의8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다음 조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