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674조의5(대금의 지급시기)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,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 제9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다음 조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