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73조(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)제9절 도급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9절 도급

제673조(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