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70조(담보책임의 존속기간)제9절 도급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9절 도급

제670조(담보책임의 존속기간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70조(담보책임의 존속기간)

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,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.

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