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6조(감사)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.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다음 조 제67조감사의 직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