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66조(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)제9절 도급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9절 도급

제666조(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