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641조(동전)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, 채염,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2조 강행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·지문·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임대차 · 제29회 · #13178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?(단,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)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임대차 · 제24회 · #863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임대차 · 제22회 · #9040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임대차 · 제23회 · #8840임대차계약(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)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?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임대차 · 제25회 · #8425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?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(회원)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계약법계약법 - 임대차 -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전 조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다음 조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