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41조(동전)제7절 임대차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

제641조(동전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41조(동전)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, 채염,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