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63조(임시이사의 선임)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55조 「민법」ㆍ「상…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44조 「민법」ㆍ「상…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26조 「민법」ㆍ「상…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