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61조(이사의 주의의무)제3절 기관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

제61조(이사의 주의의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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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이사의 주의의무)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