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9조(이사의 대표권)제3절 기관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

제59조(이사의 대표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59조(이사의 대표권)

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.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.

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