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99조(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)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.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다음 조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