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8조(이사의 사무집행)제3절 기관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

제58조(이사의 사무집행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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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(이사의 사무집행)

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.

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