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77조(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,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.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6조저당권,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다음 조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