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62조(사인증여)제2절 증여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2절 증여

제562조(사인증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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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2조(사인증여)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