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560조(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)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.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다음 조 제563조매매의 의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