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5조(재산목록과 사원명부)제2절 설립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

제55조(재산목록과 사원명부)

2025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5조(재산목록과 사원명부)

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