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2조(변경등기)제2절 설립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

제52조(변경등기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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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변경등기)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