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20조(영수의 기입청구권)제7절 지시채권

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

제520조(영수의 기입청구권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20조(영수의 기입청구권)

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