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제2절 설립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

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

2024-08-28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(2025. 1. 31. 전까지) 2025. 1. 31. 시행 개정 예고 시험범위 밖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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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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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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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7. 시행 ~ 2025. 1. 3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1069@2024-05-17

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