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제2절 설립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

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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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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