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제51조(사무소 이전의 등기)제2절 설립

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

제51조(사무소 이전의 등기)

2024-08-28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(2025. 1. 31. 전까지) 2025. 1. 31. 시행 개정 예고 시험범위 밖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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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사무소이전의 등기)

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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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31. 시행 · 추가 32어절 · 삭제 25어절

삭제추가
제51조(사무소이전의사무소 이전의 등기)
①법인이① 그법인이 사무소를주사무소를 이전하는이전한 때에는경우에는 구소재지에서는종전 3주간내에소재지 이전등기를또는 하고새 신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동기간내에3주일 제49조제2항에내에 게기한새 사항을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②동일한 등기소의② 관할구역내에서법인이 사무소를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경우에는 그주사무소 이전한소재지에서 것을3주일 등기하면내에 된다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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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7. 시행 ~ 2025. 1. 3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1069@2024-05-17

제51조(사무소이전의 등기)

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.